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2)를 17일 구속수감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청장은 ‘강남 룸살롱 큰손’ 박 모씨(48·구속기소)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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