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고객 투자금 130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I투자자문 대표 안 모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원금의 90% 이상, 월 평균 2% 수익 보장”이라고 광고하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000억원을 모았다. 이 가운데 안씨는 1300억원을 선물 투자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안씨의 이 같은 유사수신 행위 및 사기 혐의 등을 적발하고
안씨와 함께 체포된 이 회사 상무 강 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강씨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강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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