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앞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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