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인터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때리는 꿈을 꾼다"
![]() |
↑ 인분교수 피해자/사진=SBS |
'인분교수 사건'의 가해자인 일명 '인분 교수'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하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A씨는 24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인분교수의 선고 결과와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집에서 쉬면서 많이 회복한 상태라며 "정신적으로 많이 극복한 상태입니다"라며 현재 상태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분교수의 재판장에 직접 방문한 당시를 떠올리며 "두 번의 재판이 있어서 두 번 다 참관을 했다"며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켜봤다. 역시나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기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거짓 진술을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인분교수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100% 믿지는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꿈을 잘 꾸는 스타일이 아닌데 꿈을 꿀 때마다 악몽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때리는 꿈을 꾸는 게 어렵다'며 아직까지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정신적인 상처를 밝히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 외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분교수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빚을 내야했던 그는 "지금 4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 상태다"라며 자신의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받은 법적 자문의 결과에 대해 "그 쪽(인분교수)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라고 말해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케 했습니다.
A씨는 인터뷰를 마무리
한편,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인분교수는 징역 10년을 가해에 가담한 학생들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인천지검이 심리 치료비와 생계비, 법적 자문 등의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