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 모 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건설회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