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선 강원도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 시장은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지지자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4천5백여만 원이 담긴 현금카드를 건네받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카드를 받은 건 대여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