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립고교 교사 2명이 여제자와 여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공립고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학교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여제자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5명에게 1년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랑 자자’, ‘누드 모델 해 달라’고 하는 등 여학생 7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 내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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