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입주한 사업소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르노삼성이 법원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2013년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는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감사원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인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
서울 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업종 구분을 두고 벌어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근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르노삼성 서부사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소유주 ‘동암씨티’가 금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재판 결과다. 금천구청은 지난 2월 ‘서부사업소는 서비스업’이라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동암씨티 측에 르노삼성을 입주시켜 면제받았던 세금 17억 4097만원을 추징하려고 했다.
김경란 판사는 “이 사건은 (르노삼성 서부사업소)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감안해 볼때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금천구청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는 주로 판금과 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판금·도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이 심한 차량을 복원하기 위해 차체 일부를 새로 제작해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이다. 통계청과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은 판금 및 도장 등 재생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르노삼성 서부사업소의 경우 지난해 매출 중 70% 이상이 판금·도장이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르노삼성 서부사업소는 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서비스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입주를 승인해 준 산업통상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이유없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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