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제출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
앞으로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게 됩니다.
앞서 하 회장은 서울변호사회 회장이던 지난 2008년 서울지역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