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납품계약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진 국민안전처 박두석 소방조정관(소방정감) 등 소방공무원 3명이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안전처는 출범 후 1년 이내에 실장급 직원 2명이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지난 20일 박 소방조정관과 김일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준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안전처는 현재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 소방조정관은 지난해 소방방재청 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소방장비 납품계약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국정감사와 안전처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이달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을)은 “지난해 옛 소방방재청에서 특수소방차량과 헬기 납품비리의혹을 감사하던 중 한 달만에 감사 중단 지시가 감사팀에 떨어졌다”고 폭로하고, 감사중단 지시를 한 안전처 고위직에 대해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처는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 박 소방조정관과 김일수 본부장 등 3명이 감사 중단 지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