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증상인 '의부증'은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의부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면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30여 년 전 화촉을 밝힌 김 모 씨 부부.
슬하에 장성한 딸도 하나 뒀지만,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의부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집안 물건이 없어진다는 핑계로 아내가 집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지 감시한 겁니다.
어떨 땐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까지 휘둘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수차례 빚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조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 낳은 아이라고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참다못한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과 함께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의부증세로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못살게 굴었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