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협력업체들과 짜고 납품대금 등을 챙긴 혐의로 현대중공업그룹 전 직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 대학교수를 포함한 브로커 3명 등 모두 9명을 27일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직원들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협력업체에서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학교수 등 브로커 3명은 올 4월 허위로 자재를 납품한 사건과 관련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고 형사 합의 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중 전 차장 A(52)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납품대금 13억5천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회사 전 생산부서 과장급 기원 B(53)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협력업체 대표 C(44)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현대중그룹 계열사 직원 2명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29억원을 편취했고, 대학교수 D(49)씨는 올 4월 C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청탁에 1억1천만원을 챙기고 현대중그룹 임원들에게 형사 합의 등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은 피의자 대부분 자재 담당 직원들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겼고, 공모해 돈을 나눠가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은 5만원권 1억2500만원을 집에 보관했고, 가족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6억여원을 입금해 보관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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