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해달라는 민간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민간근무휴직제 희망 기업 수요조사 결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65곳에서 74개 직위에 대해 채용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던 민간근무휴직제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직과 민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사회와 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가인력의 균형 있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2011년에는 운영이 중단됐었다. 이후 2012년에 부활했지만 매년 6~7명 수준으로 제도 이용이 극히 적었다.
이번에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대기업 29곳(44.6%), 중견·중소기업 27곳(41.6%), 기타 단체·협회 9곳(13.8%)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3곳(35.4%)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 11곳(16.9%), 서비스업 9곳(13.8%),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업종이 22곳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신청 현황을 보면 인사혁신처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부분도 눈에 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다수 파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필요하다고 밝힌 인력들을 직급별로 보면 총 74명의 요구 인력 중 3급이 3명, 3~4급이 21명, 4급이 29명, 5급이 7명, 5~6급 2명, 6급 이하가 2명으로 주로 고위직에 집중된 것이다. 기업들이 공무원의 실무적 능력 보다는 인맥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업들의 신청 현황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면밀한 직무 검토를 거쳐 민관유착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선별해 공무원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사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기업에서 근무한 후 바로 퇴직하는 것을 금지해 민간에서 쌓은 경험을 공직에서 반드시 활용토록 했고, 예전과 달리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각 부처 또는 인사처에서 직접 기업과 연결해주기로 했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다수의 기업에서 높은 관심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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