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에 은밀히 이뤄지는 투견 도박은 적발하기 어렵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투견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칠흙 같은 어둠 속.
체격이 건장한 개 두마리가 쇠창살 안에서 서로를 물어 뜯습니다.
"힘으로는 안될거다. 그렇지! 넘어지면 안돼!"
이런 투견 도박을 하다 구조된 개들은 어떻게 될까?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실제로 투견에 동원됐던 개 두유입니다. 험상굳은 외모와는 달리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고 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구조된 개들 중 다수는 대부분 투견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개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 인터뷰 : 이광진 / 동물자유연대 간사
-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투견)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투견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투견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도박꾼으로부터 개 소유권을 박탈하고, 투견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새누리당 의원
- "(투견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도 상향해서…."
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야만적인 투견 도박이 근절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