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블랙박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사진=MBN |
그러나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A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는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