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 ‘포스코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포스코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초 이 회사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도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
검찰은 8개월 동안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를 통해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과 정치인 1명 등 모두 32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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