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해 판결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3백여 명의 승객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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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정황상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한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세월호에서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판결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