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김모씨(36)는 박모씨(27·여)와 술을 마시다 박씨에게 빚 독촉전화가 오자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독촉전화를 건 조모씨(23) 등 3명을 만났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는 주먹으로 조씨 일행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일행은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동 폭행했다.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씨 일행의 대응을 부당한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입건하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에서 발생한 쌍방 폭력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187건의 쌍방 폭력사건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89건, 2013년 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187건중 64%인 120건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었고, 37건(19%)는 정당행위, 30건(16%)는 상해진단서를 배제하는 결정이었다.
경찰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채 쌍방을 입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 담당 형사가 비교적 손쉽게 정당해위 정당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수사지침을 활용한 결과”라면서 “폭력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상해진단서는 배제하고, 정당행위, 정당행위를 적극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 일선 경찰에 보낸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등 8개 항목을 정당방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2가지 항목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정당행위는 교육·훈련·공익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동기나 목적 및 상황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일 것 등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일부 항목이 불분명 하더라도 예외적 적용을 용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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