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생모의 인적사항 없이 미혼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사랑이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아버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을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녀가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친아버지가 친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1년 안팎의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