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사 영업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행사대행업체 P사 직원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 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 씨는 곧바로 I
검찰은 정확한 배임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지만, 박 씨의 행위가 소속 회사엔 손해를, 제3자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에 활용한 I사 간부 김 모 씨 등 5명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