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30대 아버지가 아들 덕분에 실형을 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안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7살인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 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 징역 2
재판부는 고 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오피스텔에서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킨 것은 어린 아들의 생명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면서도 아들의 장래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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