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액 수강료를 받는 입시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등에 밀집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으로 올해말까지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이후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교육부는 필요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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