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대법 “상상초월 잔혹한 범행”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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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대법 “상상초월 잔혹한 범행”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인분교수는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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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