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인분교수 징역 12년’ ‘장 모 교수’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게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인분교수’인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교수 장 모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극악한 수법을 저지른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
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야” “인분교수, 12년 선고받았네” “인분교수, 중대 범죄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권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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