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숨기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아들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삿돈 7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3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을 통해 2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