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중에 하루 2시간으로 병문안을 제안하는 방안이 권고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정부가 관리 감독도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문안 문화개선 민관합동 선포식을 갖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문안을 자제시킬수 있는 법적근거를 처음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권고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와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을 피해 병문안이 가능하도록 병문안 허용시간대를 설정, 주중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만 병문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또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사람도 지정해 스스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나 설사나 복통 등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경우, 피부병,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임산부와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항암치료 등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 등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다.
감염병 발생 등 유사시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를 마련하고 병문안객이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안은 병문안 이후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며 병원을 찾을 때는 꽃이나 화분, 외부 음식물이나 애완동물을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친지나 동문회, 종교단체 등의 단체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들은 이 규정으로 방문자들에게 이행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병문안 문화 안착으로 이어질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보호자 없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봐주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도 병문안 자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없어 처벌 규정을 만들긴 어렵다”며 “향후 응급실 방문자에 대해 별도로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병문안 문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