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인 최 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원을 이용하면서 매달 초 38만원의 이용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해왔다. 지난 3월 1일 최씨는 개인사정으로 퇴실하면서 고시원 측에 계약의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해당월의 잔여 이용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시원 측은 하루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뒤 연락을 끊은 채 최씨의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최씨 상황처럼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거부 등 고시원 이용 중 중도 해지 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이용 관련 피해는 ▲2011년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1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는 5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은 2011년 1239건에 이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9월말) 1023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1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피해 341건 분석 결과, 계약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 6.4%(22건)가 이었고, 이 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있었다.
이 외에 연령대별 피해접수는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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