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 2명이 죽고, 4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어제(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다른 국민참여재판은 길어야 2~3일이었는데 이번엔 무려 5일, 역대 최장기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 구치소 앞으로 들어옵니다.
호송차의 문이 열리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내려섭니다.
부축을 받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해 무리없이 걷는 등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모습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건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최장기인 5일 간 치러집니다.
증인이 18명이나 되고 다뤄야할 증거도 5백여건에 달해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 인터뷰 : 박지훈 / 변호사
-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을 드문드문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기억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일 연속으로 바로바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재판부는 당초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배심원 후보에게 출석을 통지했지만, 재판기간이 길다보니 실제로 나타난 건 100명선.
이들 중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9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이 중 7명은 배심원, 2명은 예비배심원이 되고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받게 됩니다.
첫날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배심원 평결을 거쳐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재판에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를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