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도 적용하고, 강의도 최소 1년 이상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환영할 것 같은 시간강사들이 이 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2학기, 서울 한 대학의 시간강사였던 김 모 씨.
12월은 내년 강의를 맡을 수 있느냐는 대학들의 문의가 이어져야 할 때이지만, 올해는 그런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일자리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시간강사
- "이번 학기는 이전 학기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대학들이) 아직은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법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고용도 1년 이상 하자는 것.
대학들이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채용 자체를 꺼리면서 시간강사를 돕자는 법이 시간강사를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강사들은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야당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임순광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교육부가) 3년 내내 유예될 동안 특별팀을 만든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한 것이…. 국회에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이 논의를…."
시간강사가 반대하는 시간강사 보호법, 그 이상한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