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주 씨와 공모해 다단계 판매로 실현이 불가능한 거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로부터 등록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 상위사업자 오모 씨와 윤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제이유그룹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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