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3부는 10일 4대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에 국가의 처분에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 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예산 편성에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시행 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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