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19일 유통업을 함께 하던 이모씨(42)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씨와 일명 ‘카드깡’으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씨 등에게서 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그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은 “범행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참담하다.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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