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 과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가 추가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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