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이재현 실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지위를 앞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엄중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고심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한 이 회장에게 2심은 일부 무죄를 인정해 형량이 징역 3년으로 줄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을 최종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실형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
이재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현, 파기환송심서 366억원 최종 유죄 인정됐네” “이재현, 재판부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선고했다고 했네” “이재현, 실형 선고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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