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이 모씨(사망당시 63세)의 유족이 “이씨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의 형은 1963년 부친이 숨진 뒤 국가를 상대로 “아버지가 1950년 농지개혁 당시 배분 받은 땅을 달라”며 소송을 내 이겼다. 그러나 4년 뒤인 1970년 이씨 형제는 서울지검 수사관에게 강제연행됐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땅을 포기하라’며 구타를 당했다. 결국 이씨는 형과 공모해 국가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이씨 유족은 2011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금 28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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