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뇌물공여자 진술과 정황상 청탁 명목의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100만원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적용된 액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의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금품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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