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회사원 김 모 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