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저작권위반’ ‘집단소송’ ‘윤서체 소송’
전국 1만2000개의 초·중·고가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분쟁 소송 위기에 처했다.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국적인 소송이라니” “엄청난 규모다”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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