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개정안은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주 9시간
이날 재개정안의 통과로 시간강사법은 입법 이후에도 총 5년간 시행을 미루게 됐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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