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양(옛 동양시멘트)의 전직 법정관리인 정 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 차익을 챙기려던 최 모씨(4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소유한 중국 내 아파트 한 채 매각하면서 회사에는 실제 매도가보다 싸게 판 것으로 보고하고 차익 1억819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그 돈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검찰에 두 사람을 수사 의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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