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된 경우 병원 측이 20%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생긴 혈종 때문에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임 모씨(37)가 병원장 윤 모씨를 상대로 낸 7억6500만원 청구소송에서 “윤씨가 임씨에게 2억6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 중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상 발생 19시간 만에 혈종제거술을 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연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임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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