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를 깎아주겠다”는 환자를 솔깃하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성형외과 의사 양 모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진료실에
양씨는 이 자리에서 장씨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원을 600만원에 해 주겠다”며 “수술비를 깎아 줄 테니 밖에서 다섯 번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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