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6월에 처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7월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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