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수백억 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르메이에르 종로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은 유죄를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행동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