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장애인주차구역에 황제주차 했다가 과태료…“끝까지 요지부동”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제주시는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의 관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7시 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했을 당시 불법 주차를 했다.
![]() |
↑ 제주지검장 사진=시민sns |
두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고 주차선을 무시하고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평행으로 황제주차를 해서 시민에게 신고를 당했다.
이 지검장은 차량을 대여해 업체, 이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통지서가 발송됐다. 과태료 금액은 각 10만원이다.
이 글을 올린 시민은 게시글에서 “교회에 예비 갔더니 차량 두 대가 떡하니 장애인 주자구역에 주차를 해놨다. 왼쪽은 제주 지검장 차
이 시민은 이어 “화가 나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으로 무시하더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 애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제주지검장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