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비업체에 헬기 부품 구매와 정비용역을 몰아주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경찰 헬기 정비 업무를 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5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 경사(4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4억여원, 또다른 김 모 경사(36)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각각 4억50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계약을 몰아줬다”며 “국가 주도의 입찰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신뢰를 크게 훼손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들은 헬기부품 구매와 정비용역 발주 등을 담당하는 경찰청 항공과 항공운영계와 김포공항 항공정비대에 근무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부품 납품과 정비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비 업체 M사 대표 배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배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