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달 관련사건 첫 선고에서 배상판결이 나온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지만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있었을 뿐”이라며 “앞선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 원고들의 경우 개인정보가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유출되지
한편 지난달 22일 KB국민•농협카드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정보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카드사가 원고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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