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후기모델을 하는 조건으로 무료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A씨가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과 코 성형 수술을 무료로 받았다. 수술 전·후 사진 등을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쓰는 조건이었다.
병원은 2020년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비포 앤 애프터’ 사례로 사진을 쓰게 됐다. A씨가 받지 않은 성형수술 홍보에도 사진을 사용하고 실명까지 적었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초상권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 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면윤곽·코가 아닌 다른 성형수술 소개화면에 A씨의 사진이 쓰였지만, 화면 구성상 그 수술을 모두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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