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처벌’ ‘난폭운전 형사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지그재그 차선 변경 같은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하는 행위,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행위 등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되며, 구속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은 혼쭐이 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그들은 모를 것” “매너 운전 합시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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