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살해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51살 박 모 씨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댄 건 지난 2011년.
별다른 수입 없이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해오던 박 씨는 주식이 잘 되지 않자 급기야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3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박 씨.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박 씨는 2014년 아내와 17살이던 딸을 살해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가족들이 동반자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박 씨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동반자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판단력을 잃어 저지른 일"이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제대한 박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편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보냈고,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을 늘려 징역 35년을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편집: 박기덕